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일본 최대 편의점 업체인 세븐일레븐에 대해 판매기한이 임박한 도시락 등을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정거래위는 세븐일레븐 본사가 전국의 가맹점에 대해 할인판매를 규제, 기한을 넘긴 물품을 폐기처분토록 하는 것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세븐일레븐 재팬에서는 도시락과 삼각김밥 등의 상품에 대해 소비기한보다 빠른 독자적인 판매기한을 설정, 팔다남은 상품은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손실은 가맹점 측에 부담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에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판매제한이 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위반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위반이라며 해약 등을 위협했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재팬의 전국 가맹점은 약 1만1천200개로, 연간 매출이 약 2조4천200억엔에 달하고 있다.

전국의 1천100개 점포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연간 폐기비용은 1점포당 평균 530만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