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실이 났을 때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파워인컴펀드로 손실을 본 김모씨 등 6명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손해액의 3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원금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