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우리 생활 속의 교통 문화의 변신을 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교통문화 패러다임이 변한다, 세번째 시간으로 무보험차나 뺑소니차 사고에 대한 정부 보장 사업을 살펴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크게 다쳐 상해 1급을 받은 이영원 할머니.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사고를 낸 사람은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약간의 합의금은 받았지만, 답답한 마음만 늘어갔습니다. 이영원 (71)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제일 억울한 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해자가 처음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6개월째인데 오리발 내밀고. 치료비가 모자라서 어떻게 치료하느냐구." 다행히 무보험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으로 뒤늦게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에는 무보험차 피해자 5천 4백여 명, 뺑소니차 피해자 5천 5백 여명이 모두 581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영산 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팀 팀장 "뺑소니차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청구해 원하는 보험회사에 접수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쳤을 때는 최고 2천만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는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시에는 피해자 가족에게 생활 자금 등도 지원됩니다. 사고가 난 지 3년 이내에 시중의 손해보험회사 11곳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한, 이런 정부의 지원도 한 때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전국을 달리고 있는 차량은 무려 92만 대. 갈수록 이 무보험차가 늘고 있는 지금.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앞서 더이상 억울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