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축소됐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이들 품목의 가격이 올라 물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서민증세'라는 비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던 32개 품목들이 다음 달부터 기존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40%p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현재 규정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적용품목이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사료용 겉보리와 귀리, 커피 원두, 가죽 원재료인 원피를 포함해 밀과 밀가루, 소주원료인 조주정, 동식물성 유지, 자전거 등 입니다. 세율별로는 밀의 경우 1%에서 1.8%로 밀가루는 2%에서 4.2%로 관세율이 오르고 소주원료인 조주정은 5%에서 10%로, 자전거는 5%에서 8%로 세율이 오릅니다. LNG와 LPG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남지만 상반기 1%이던 관세율이 하반기에 2%로 올라갔고 옥수수와 요소도 0%에서 1%로 상승합니다. 세율이 오르게 됨에 따라 제조기업들의 원가부담과 최근 원자재가 상승을 감안하면 해당품목의 가격도 오를 전망이어서 하반기 물가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해 전반적인 수입물가 안정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축소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품목 축소가 재정 건전성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세수 늘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간접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할당관세 품목 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증세 효과는 약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