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5천870명에서 올해 5천300명으로 줄이기 위한 '2009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더라도 배기량 125cc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또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는 4차선 도로 기준으로 현재 15초인 보행 시간이 19초로 늘어나는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자와 노인 등을 위한 보행 안전 대책이 강화됩니다. 이 지역에는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도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올해 안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