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회의인 국민경제 자문회의내에 태스크포스팀(T/F)이 구성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한은법 등 금융과 법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3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은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자문회의에 검토를 요청했고 국민경제자문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T/F는 8월중 한은법 개정안 의견을 자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재정부는 금융위, 한은, 금감원과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