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 대상이 확대되는 등 증권거래가 보다 편리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 증권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결제를 위한 증권 거래와 외국법인 발행 교환사채의 교환청구로 인한 증권의 취득 등이 허용됩니다. 또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 증권 이전도 가능해집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