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를 멎게 하는 로페라마이드 성분과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성분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의약품은 앞으로 5살짜리 어린이가 쉽게 열수 없도록 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나 수입사가 의약품 용기에 부작용 등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작게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