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이 앞으로는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과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계· 설치 세부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락방지시설은 취약하거나 설치되지 않아 차량 추락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철골건축물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둥이나 바닥 정착형은 높이 60cm 이상의 철재 구조물로, 독립형은 높이 60cm, 너비 200cm의 강관 구조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