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수산과 에스티앤아이의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위원회에서 삼성수산과 에스티앤아이에 대해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두 회사가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대한 이의신청을 상장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 퇴출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19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20일부터 30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 상장사에서 제외됩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