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 한우를 사러 온 주부 김지숙씨(46)는 제품을 고른 후 휴대폰을 꺼내든다. 번호 '6626'을 누르고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른 뒤 제품에 적힌 개체식별번호 '002019124558'을 입력했더니 '2006년 5월20일 태어난 한우 암소로 전남 무안군에서 사육 · 도축됐으며 도축일자는 6월9일로 등급은 2등급'이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사육 · 도축되는 모든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력추적제는 인터넷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은 물론 휴대폰(6626+무선인터넷 버튼)으로도 쇠고기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식별번호'만 입력하면 어디서 키워 도축 · 가공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현재 사육 중인 소는 사육지 · 품종 · 등급 · 도축정보 등을 담은 '귀표'를 의무적으로 달고,도축 이후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쇠고기 포장 · 판매업자도 반드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으로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맞춰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이마트는 오는 24일까지 한우를 부위별로 20~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1등급 한우국거리(이하 100g)를 1980원,한우불고기는 2380원,한우등심1등급은 5500원에 살 수 있다. 롯데마트도 24일까지 1등급 한우국거리를 정상가보다 40% 할인한 1980원에,한우사골은 45% 싼 980원에 판매한다.

이태명/최진석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