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시장에서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옴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주제를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해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4일에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저조한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3~4월 이뤄지는 주주환원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주주환원 노력을 열심히 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세율이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정부는 이러한 틀은 유지하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의 방식을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구체화되는 배당소득세·법인세 경감 방안은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시뮬레이션을 통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최 부총리는 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과세된다.다만 이는 모두 법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사진=연합뉴스)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