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법원으로 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래소는 "도입 초기에 의욕이 앞서 생긴 일"이라며 시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래소가 지난 2월 야심차게 도입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코스닥시장 정화와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게 도입 취집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4개월만에 골치아픈 암초를 만났습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최근 네오리소스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네오리소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기업에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구이행 노력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즉각 이의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실질심사를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며 도입초기 준비가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전화 인터뷰) 한국거래소 관계자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것. 저희가 갑자기 실질심사를 너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네오리소스는 상장폐지 결정과정에서 해명이나 반박할 기회 없이 거래소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항변합니다. (전화 인터뷰) 네오리소스 관계자 "무슨 검찰조사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해명하라고 얘기해주면 좋은 데 기업은 모든 걸 오픈하고 거래소는 보고서도 안준다" "상장폐지위원회에 들어가도 3분정도 인사하다 바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판단, 결정하고" 이 관계자는 또 "교수와 변호사가 왜 사업성 분석을 하냐"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습니다. 상장폐지심사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16명을 심사위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 기간 동안 손실을 입으면서도 네오리소스 주식을 팔았던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치명타를 입으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부터 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코스닥 기업은 8곳. 한달에 두개꼴로 기업을 퇴출시키면서 정작 거래소 자신의 흠은 보지 못한 셈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