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대형유통업의 수퍼 사업도 등록제 추진...우리투자증권 ● 삼성테스코, 롯데쇼핑 등 수퍼 사업 강화중인 업체들의 성장 전략 수정 불가피. 신세계는 반사 이익 가능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퍼 사업을 등록제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삼성테스코, 롯데쇼핑(023530. KS, Hold, TP 240,000원), GS리테일 등 수퍼 사업을 통해 할인점 사업을 보완하고 있거나 수퍼 사업이 주력인 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기 3사는 현재 국내에 각각 131개(2월말), 115개(3월말) 및 106개(3월말)의 수퍼를 전개 중에 있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 지난해 수퍼의 총매출이 7,800억원(45.5% y-y)으로 전사 총매출의 7.1%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퍼 사업을 고려 중이나 여전히 대형할인점 중심인 신세계(004170.KS, Buy, TP 610,000원)는 반사적 이익이 가능할 전망이다. ● 정부, 대형유통업의 수퍼 사업도 등록제로 하는 개정안을 금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이 대규모 점포(3천m2)에만 적용되는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영업신고만으로 수퍼를 개점했던 유통업체들은 대형할인점과 마찬가지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은 당장 사업계획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번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수퍼 사업을 강화하며 소위 골목상권으로 침투해 감에 따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