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이 최근 쌍용을 인수하면서 방송법 위반 위기에 처했습니다. 쌍용은 현재 대구문화방송 지분 8.33%를 보유한 상태로 이대로 GS그룹에 편입될 경우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소유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됩니다. 더구나 GS그룹은 GS홈쇼핑과 GS울산방송, GS강남방송도 갖고 있어 자칫 본격적인 방송 산업 진출로 비춰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GS그룹은 대구문화방송 지분을 처분할 계획이지만 매수자가 없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 제제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지상파 출자를 20%까지 허용하는 미디어법이 새로 적용되면 부담을 덜 수 있어 GS그룹은 6월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