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하와이 공연무산을 이유로 약 800만달러(한화 1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는 평결을 받은 가수 비(본명 정지훈)와 JYP엔터테인먼트가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와 지난 12일(현지시간) 최종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당초 평결시 배심원이 판단이 잘못된 것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LA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금액은 당초 비밀보장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징벌적 배상액과 사기 배상액을 제외한 계약위반 정도의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하와이 지방연방 배심원은 가수 비와 JYP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금 480만달러(비와 JYP 각 240만달러), 추가사기 피해 배상액 100만달러, 계약 위반 관련 228만 6천달러를 내라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배심원 평결후 판사가 이례적으로 세 번에 걸쳐 강제합의를 유도한 것을 비춰볼 때 배심원 평결이 잘못됐다는 판사의 의견을 강하게 비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합의는 판사가 지난 3월 재판시 비와 JYP의 변호인단이 변론을 통해 제시한 증거자료에 무게를 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판사가 배심원 평결이 터무니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가수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하와이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클릭엔터테인먼트에 패소해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원으로 부터 약 110억원에 달하는 808만 6천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비와 JYP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고, 결국 지난 2일 재심 청구 요청서를 제출한 뒤 합의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합의한 것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