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인 한성항공의 사업등록이 취소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항공산업과 관계자는 "내일(16일)로 휴업기간이 만료되는데 운항재개에 대한 연락이 없다"며 "불가피하게 '20일 사업일부정지'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지처분동안 한성항공과 운항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정지기간인 20일이 지나면 등록취소 처분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성항공의 부정기 항공운송사업면허는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내에 재등록이 불가능하며 최종 등록취소 결정은 7월 6일(월)안 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