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 대행업체인 현대이주공사와 국민이주에 대해 수수료 환불을 제한한 계약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계약서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이 낸 수수료와 실비용을 돌려주지 않거나 대행 수수료의 70%만 환불한다고 명시한 조항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죤상가개발조합이 '점포 분양 및 토지사용 계약서'에서 상가 분양업자가 일방적으로 상가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상가 관리 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도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정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