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추경예산 5천억원을 확보해 10만여명의 실업자, 임금체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구직등록기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연간 소득금액 2천400만원 미만인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사람입니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최고 600만원을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연 2.4%로 체불임금 범위내 최고 700만 원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 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00만 원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