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타운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집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건설현장입니다. 현재는 오래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뉴타운내 건축물이 60% 이상일 경우에만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다소 완화된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이 종종 늦어지곤 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수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몇 년씩 사업을 미뤄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져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시·도에서 정한 비율을 2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서울시는 노후·불량 건축물 48%, 경기도는 40%만 되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구역이 이상하게 설정되는 것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을 충족시키려 하다보니 도로 등 일정 기준에 따라 구역을 정하기 보다 건축물 비율에 맞춰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같은 기준 완화는 뉴타운 내에서 재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만 적용되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