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처럼 하이브리드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공제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과제' 건의문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가속 상각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상의는 "고도화설비 등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규모가 워낙 큰데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투자 중단 사태를 방지하고 건설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제대상도 대폭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새로운 에너지절약 기술이나 설비들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된 인체감지센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없을 때 조명이 꺼지게 돼 대형공장의 경우 전력에너지를 40~70% 감소할 수 있으나, 현재 인체감지센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LED 전등 역시 형광등에 비해 전력소모가 50% 이하 수준이고 수명은 2.5배지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생산시설'과 이산화탄소가 상공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등 대규모 조기투자로 선점이득을 노릴 수 있는 시설도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문은 요청했습니다. 투자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도 내놨습니다. 건의문은 “세계는 지금 투자금액을 조기비용화 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해 투자 확대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라며“에너지절약시설이나 환경보전시설에 한해서라도 취득 첫 해 75%가량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속상각제도는 법정기간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세무상 감가상각을 허용함으로써 설비투자 초기에 과세대상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지급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홍콩은 폐기물 처리 플랜트 등 환경 친화적 설비에 투자하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일본도 2011년까지 에너지수급구조 개혁추진설비에 투자하면 취득 첫 해 100% 상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려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건의문은 “2012년까지 취·등록세,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에 cc당 세액(18~220원)을 곱해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도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배기량일지라도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일반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세계적인 감면추세에도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유류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 영국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대해 최대 30파운드의 자동차세를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상의 관계자는 “우리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보다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도 녹색경영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