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과열경쟁을 막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방통위가 도입한 의무약정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에 헛점이 많아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4월 이동통신단말기 보조금 제도 대신 도입한 의무약정제. 이동통신 이용자가 통신사와 사용기간을 약정하면 단말기 구입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이통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10년만에 다시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번호이동 가입자는 119만 7천 507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가입자의 80%가 의무약정제에 가입하고 있지만 과열경쟁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의무약정제가 유명무실해진 이유는 바로 위약금 산정방식 때문 입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위약금 산정 방식은 '약정금액 X 약정 잔여기간 /약정기간'! 만일 2년간 월 5만원짜리 약정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2개월 후 의무약정을 해지하더라도 내야하는 위약금은 4만 5천원 수준 입니다. 위약금 부담이 크지 않아 이통사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공짜폰'을 내세워 가입자 뺏기 전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약금이 작은 이유는 '의무약정제' 자체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기 때문 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입맛데로 약정내용을 만들어 방통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방통위가 의무약정제 도입 시작부터 아예 관리 감독 기능을 포기한 셈 입니다. 최근 이동통신시장 마케팅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방통위는 '보조금 보조금 불법 지급 실태'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10일 위원회 회의에서 실무부서인 통신정책국이 보고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개선방안'에 대해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혈적 마케팅을 자제하기 위해 '신규 번호이동 가입자가 3개월 이내 다시 이동통신사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 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이동통신시장의 마케팅 경쟁 자제를 통해 본원적서비스와 통신요금 인하를 강조했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요금 정책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