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사업에 있어 해당 구청 등 공공기관의 개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업과정에서 불거져온 각종 비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를 추진합니다. 재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관할 구청장이나 SH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이 직접 정비업체와 시공사선정 과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관리자는 관련업체의 선정과 조합의 업체선정업무에 대한 지원과 공사관리 등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정비사업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다수의 재개발 사업지에선 정비업체가 주민 동의서를 매수ㆍ매도하는 업체와 조합의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비리문제와 더불어 큰 문제 중 하나인 조합원 비용부담금 문제. 이를 위해선 현행 10%인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자료 공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요소를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비업체 등록기준과 등록 취소ㆍ제한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공공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서울시의 이같은 제안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법제화 과정을 거친 후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개입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 하지만, 최근 SH공사 직원과 구청직원의 비리 문제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공공의 관리기능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