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요트나 레저보트 관련 시설과 호텔 리조트 등을 결합한 해양레저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 항만 조성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절차를 거쳐 올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변의 산책길'이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마리나는 유람용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레저시설입니다. 국토부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2019년까지 전국에서 단계별로 마리나항만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