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항만에 제조업종의 입주가 허용돼 공장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이 올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나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온 뒤 항만 밖에서 제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던 것을 항만 내 배후단지에서 제품으로 만든 뒤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항만재개발 사업 때의 준공 전 사용을 허가ㆍ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해 지방관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