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당론 채택 여부는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는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여야 협상을 진행할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당정회의와 국회 환노위 소속위원 간담회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