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이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경우 한달 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절차가 줄어듭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제도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부터 지원까지 석달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조사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심사를 뒤로 미루고 곧바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주택공사의 지역본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는 수도권 5천만원 전세주택을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