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 대리운전을 할 때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