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5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뒤 현행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2년간 유예 신청서를 냈습니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설립기한인 이달말까지 지주회사 요건을 맞추지 못해 2011년까지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은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기한 3년과 2년 유예기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자 유예신청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SK측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한 SK C&C IPO(기업공개) 시도 등 법상 요건을 맞춰 온 노력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