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에 대해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지난 2003년 8월1일부터 2005년말까지 GS칼텍스가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 지급을 통해 계열사인 스마트로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000년말 기존 VAN서비스 사업자와의 신용카드 VAN서비스계약을 해지하고, 스마트로를 새롭게 사업자로 지정해 상당기간동안 중계 건당 30원 씩 보너스카드 중계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000년대 초반 재무상태가 좋지 않던 스마트로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고 사업기반을 강화시켜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쟁이 치열한 VAN업무시장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의존이 아닌 다른 경쟁사업자들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