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삼성증권 등 4개 금융기관과 10개 금융기관 256명의 임직원에 대해 정직 등 무더기 징계요구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제10차 금융위원회에서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1천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증권이 기관경고를, 굿모닝신한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등 3개사는 기관 주의를 받았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