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대해 징계조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고, 기관경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지난 2005년 말부터 이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투자 안내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수익상품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