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말까지 접수된 펀드 관련 상담 249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가 52.2%가 가장 많았고, 직원실수로 인한 피해 19.7%, 운용 부실이 4.4% 등이였다"고 말했습니다. 황 연구원은 또 "불완전판매 사유는 중요내용 미고지가 45.4%로 가장 많았고, 중요내용을 다르게 고지한 경우도 40.8%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연구원은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민사적 보상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표준분쟁처리지침을 마련해 설명의무 위반이나 적합성 의무 위반 등 각종 규정 위반시 입증 범위와 보상 내역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