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펀드를 부실하게 판매했다가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 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에 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2005년 이 펀드를 팔면서 고객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안내했고 우리CS자산운용은 이 같은 광고 문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파워인컴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파생상품 펀드지만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광고돼 2300여명이 170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서 1,2호 펀드 모두 80%가 넘는 손실을 냈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이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민원을 내거나 소송하는 등 반발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1월 이 펀드의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우리은행에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3년간 신규 업무 진출 등에서 제약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해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