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민은행세무사>

최근 사망한 A씨는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비상장법인 주식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해 부동산 중 강남의 임대용 빌딩을 물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빌딩의 공시가격은 약 60억원이며 시세는 100억원,납부할 상속세는 약 80억원이다.

A씨의 사례처럼 상속세 물납은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세금 납부 방법이지만 짚어봐야 할 것들이 많다. 어떤 재산을 물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또 과연 물납이 진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물납 대상으로는 시세보다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향후 사용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상속인들 마음대로 부동산 가격을 높게 평가해 물납할 수는 없다.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 등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속세법은 상속재산 중 물납 순서를 규정하고 있고,상속세의 몇 %를 물납으로 납부할지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도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롭다.

따라서 물납을 고려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여기서 생긴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씨의 상속인들의 경우 시세(100억원)로 물납 부동산을 매각하면 추가 부담할 상속세는 18억원[(100억원-60억원) × 50% × 0.9]으로 상속세 98억원을 납부하고도 2억원의 현금이 남는다. 반면 상속인들이 물납을 강행한다면 상속세 8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 물납 이외에 추가로 20억원의 현금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물납 부동산을 100억원에 매각,현금 납부할 경우 22억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이때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수도 있지만 기우다. 왜냐하면 상속 부동산을 6개월 내 처분하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오히려 중개수수료 등 양도차손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인 중 당해 연도에 부동산 매각 등으로 양도차익이 있는 상속인이 물납 예정 재산을 상속받아 6개월 내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도 줄이는 1석2조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