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일 오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이 부시장은 '월간조선' 대표 이사로 재직할 당시 박 전 회장을 만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월간조선이 박 전 회장 및 태광실업 관련 의혹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했던 점에 주목하고, 이 부시장이 수수한 돈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이 부시장은 피의자 신분이며 배임 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