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법위반 행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상습 분쟁조정 거부와 조정결정불이행 업체 대처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은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당사자간 자율적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현재 공정거래와 가맹, 하도급, 소비자 분야 등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는 상습업체 명단과 조정 불성립 내용 등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분쟁조정 신청인의 신고의사를 확인해 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