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우리은행'의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우리은행은 "은행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통상 A라는 업체가 B라는 이름의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 업체의 상호는 A, 상표는 B가 되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상표를 상호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이라는 상표가 상표법의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다른 은행들이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못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10년 동안 사용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 상표가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법률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구별이 어려운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을 둘러싼 `이름 분쟁'은 국민, 신한(옛 조흥 포함), 하나, 외환, 부산, 대구, 전북, 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200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은행은 `우리은행'은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은행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