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MOU를 재체결했습니다. 국가보증 동의 연장에 따라 MOU 효력기간을 올해말까지로 연장하고 지급보증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급보증 효력만료 시점까지 연장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MOU 이행실적은 격월로 평가되며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기타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MOU는 체결 즉시 시행하되 MOU 이행실적 점검은 5월과 6월분 이행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