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가 29일 첫 선박 매입 공고를 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선주협회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설명회를 갖고 시가로 매입하는 선박의 선령을 15년 이내로 제한하고,시가가 은행 대출금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금융회사가 떠안도록 하는 펀드 운용 계획을 공개했다.

캠코는 선박펀드의 재원이 되는 구조조정기금이 5년 시한이어서 2014년까지는 선박을 되팔아야 한다며 건조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선박은 시장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령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4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선박펀드는 캠코가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30%를 출자하며 채권금융회사가 출자 전환을 통해 60%를 지분 참여하게 된다. 나머지 10%는 민간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다.

캠코는 또 시가로 매입한 선박 대금이 기존 대출금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은 채권단이 채무를 탕감해주거나 일반채권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 재조정을 하도록 했다.

캠코 관계자는 "해운사와 채권단,정부가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라며 "사실상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선박펀드가 매입 대금의 30% 이상을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캠코의 이 같은 펀드 운용 지침에 대해 해운사와 금융회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배들의 평균 선령은 17~18년"이라며 "선령 제한은 해운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일 뿐 아니라 펀드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중소 해운사 대표는 "선박마다 제조사와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실제 상태가 다를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15년 이내 선박만 매입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특수선 등 선종에 따라 일반 선박보다 가동 연한이 더 긴 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은행들도 시가와 대출금 차액을 금융회사 손실로 떠안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심기/박민제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