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거치기간을 다음달 2일부터 1년으로 단축합니다. 공사는 지난 2월부터 1조원 한정판매를 목표로 이 상품의 변동금리 적용기간을 '가입이후 3년 이내'로 확대 운영해 왔지만 한정판매가 마감되면서 종전처럼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2007년에 처음 도입된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다가 차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되는 금리혼합형 상품입니다. 이번 거치기간 단축은 6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되며 6월 1일 영업시간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들은 현행대로 최장 3년의 거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