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된 진세조선은 2007년 노르웨이 선주인 송가로부터 선박을 수주하면서 선수금 2000여만달러를 받았다. 송가는 진세조선이 작년 11월 선박 한 척의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한 신한은행에 선수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선수금을 반환한 뒤 RG보험을 든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RG는 선주로부터 계약금액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은 선박업체가 선박을 완공하지 못했을 때 은행이 대신 선수금을 환급하겠다고 약속한 보증서다. 은행은 보험사를 통해 RG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는 재보험에 들어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