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가 주요 온라인 몰보다 11번가 제품이 비쌀 경우 차액의 1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제 대상은 패션과 잡화, 스포츠 의류, 해외쇼핑, 화장품.리빙 카테고리 등에 속한 상품으로, 쿠폰 등 결제 보조수단을 이용해 최종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 산정한다.

11번가 측은 특정 상품을 최저가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가격 비교사이트에 갈 필요 없이 11번가에서 구매한 뒤 타사 가격과 비교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보상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보상 신청 방법은 상품 결제 후 3일 이내에 다른 온라인 몰에서 11번가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찾아낼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해 11번가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SK텔레콤 11번가 총괄 정낙균 본부장은 "가격 할인 측면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lkb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