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각종 부담금을 덜어주는 내용을 포함한 280여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조치가 25일 발표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 · 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참석해 한시적 규제 유예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했으며 오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관계장관 합동 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규제 완화 조치는 총 280건으로 크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입지 규제 및 창업 요건 완화,부담금 감면 또는 유예 △기업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각종 집합교육 · 행정검사 완화와 사용 · 이용료 감면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 및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인과 구직자가 합의하면 최저임금액 이하로 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장 폐지하기는 힘들지만 집행을 중단하면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들을 골라 1~2년 정도 집행을 중단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나중에 규제를 폐지해도 될 것들을 골라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