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허용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듯...우리투자증권 ● 2008년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 5월 내지 6월에 허용 시사 금융위원회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차입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전후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한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17조)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제9조의2)을 개정하여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KOSPI가 1,400P 이상으로 상승하고 IPO 및 주요기업의 BW 발행, 유상증자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자, 금융위에서는 빠르면 이달 안에 주식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허용 검토 배경에는 주식시장 안정세 외에도 실제 미국과 영국 등 상당수 국가들이 지난해말과 올해초 공매도 금지를 대부분 해제했고, 한국, 일본,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만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월로 예정되어있는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에 앞서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주는 선제적 조치로 판단된다. ● 최근 공매도 증가 종목은 외국인의 공매도 물량이 아닌 파생상품관련 헤지성 물량 다만 주식 공매도 금지 조기 폐지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에만 의지하고 있는 불안한 수급상황과 관련해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 허용 기대감에 따라 주요 순매수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늘리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10월 이후 대차잔고(주식수 기준)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고 5월 12일 이후의 증가세는 최근 급감에 따른 일시적 증가세일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가 규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공매도를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달러 환율에 직접 베팅을 하거나 주식스왑, 주식선물 등 다른 방법으로 공매도 효과를 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직접적인 매도물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규제 조치 이후 공매도가 증가한 종목은 ‘ELW, ETF, 주식선물?옵션, 주식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의 시장조성행위 및 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매도를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파생상품관련 헤지성 물량 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단기 급증 종목을 중심으로 풋 ELW의 발행 비중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이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 공매도 허용시 주식시장 영향 제한적, 다만 외국인 매매의 다변화 및 일부 종목 매물 부담 가능 결론적으로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가 한국의 주식시장 ‘체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KOSPI 일평균 거래량이 대차잔고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어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해 공매도 조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가정해도 지수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매매가 최근 순매수 일변도에서 롱/숏, 차익거래 증가 등 다변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일부 고평가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