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5000여명의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지난 주말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연대 측은 대한통운에서 해고된 조합원 78명의 복직과 화물차주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삭감 중단,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 중 정부나 회사측과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다시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해 6월의 물류대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전반의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화물연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27일로 예고된 건설노조의 총파업과 쌍용차의 구조조정을 앞둔 금속노조의 동요, 6월 임시국회 노동관련법 개정에 반발하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하투(夏鬪)로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로까지 진전된다면 이제 최악의 국면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회복을 기대하기도 전에 다시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화물연대 측의 요구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파업 자체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다. 화물차주는 특수고용직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가급등으로 차주들의 생계가 위협받았던 지난해 총파업 당시와 비교해도 이번 파업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적인 파업으로 물류대란을 또다시 촉발시킨다면 이는 경기회복의 싹이 움트기도 전에 잘라버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집단행동이 최근 일부 경기지표 호조를 빌미로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라면 오히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나 회사 측은 화물연대가 아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인내력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에 하나 물류대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에 만전(萬全)을 기하고,불법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