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오늘까지 신성건설 주권을 정리매매한 후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성건설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지난 달 27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기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