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모씨는 1년 전 남편의 수입으로는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가 빠듯해 한 가맹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막상 장사를 시작해보니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가맹본부의 지원이 시원찮았다. 제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영업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가맹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할 때는 가맹본사를 잘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한번도 자영업을 해본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은 가맹조건만 보고 계약을 체결하기 쉽다.

가맹본부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지 못한 채 가맹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는 이들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및 일반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가맹본사들은 영업 노하우와 관련된 일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당기순이익,가맹점 수,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의 주요 정보를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franchise.ftc.go.kr)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저가 화장품 브랜드 중에는 지금까지도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있다.

지난 3월 1호점을 낸 '네이처리퍼블릭'은 이미 80개가량의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이들의 영업 정보는 찾을 수가 없다. 전국에 50여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잇츠스킨',70여개의 점포와 가맹계약을 맺은 '토니모리'도 90% 이상이 가맹점으로 구성됐지만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도 나와있지 않다. 두 곳은 모두 이미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셈이다.

관계 당국은 수많은 가맹본부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스타 남자배우들을 모델로 기용해 적극적으로 광고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현장 감독이라는 말까지 하지 않더라도 TV 광고만 눈여겨봐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다.

요즘처럼 경제위기 여파로 실업자가 넘쳐나는 시대에 화장품 가맹점은 여성 실직자들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다. 공정위는 관리감독 소홀로 예기치 않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