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 18종 추가지정

다국적 제약사들이 낮은 약값을 이유로 난치병 환자 치료약의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난치병 치료 등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한해 제약사가 원하는 약값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낮은 약값을 이유로 한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치료제 등의 약값 협상 시 건강보험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리펀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리펀드 제도는 제약사가 약값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할 경우 세계적 기준을 고려해 요구를 들어주되, 건강보험공단이 원하는 약값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으로 환급토록 해 건보료 인상을 막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대체재가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치료제에 대해 리펀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리펀드제도가 약값 협상 시 활용되면 필수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리펀드 제도 도입 문제를 심의했으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노조 측 위원들의 반대로 일단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깊이 있게 다시 검토키로 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건강연대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필수 의약품 공급 거부 문제를 리베이트 양성화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필수 의약품 공급 중단 사례로는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가 지난 2004년 복지부가 정한 에이즈 치료 신약 `푸제온'의 가격에 불만을 품고 한국 공급을 중단한 적이 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규정상의 `희귀난치병'에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개 질환을 추가해 모두 143개로 늘렸다.

건보 규정상 희귀난치병으로 지정되면 보통 30~50%인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낮아지게 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외래는 물론 입원 시에도 본인부담 비율이 10%로 줄어들도록 예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약 6천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됐으며, 연간 10억 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