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가 직원 채용이나 승진에 개입하는 등 인사·경영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조합원의 채용과 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해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은 조합원이 순직 등으로 일하지 못할 때 배우자나 직계 자녀 한 명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